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. 다음은 자녀 장려금 수급을 위한 주요 자격 조건입니다.
기본 자격 요건
- 총소득 기준: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,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자녀 조건: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(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0세 미만까지 인정).
- 재산 요건: 가구당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근로 소득: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,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.
세부 자격 조건
소득 관련 세부 조건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-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.
자녀 관련 세부 조건
- 직계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.
-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.
가구 구성 요건
-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.
-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(단,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)
-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
- 해당 연도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
신청 방법
-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청
- 국세청 홈택스, 세무서 방문,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
지급 금액
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.
-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연 1회 지급되며, 보통 다음 해 9월경에 지급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