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 최대 1,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📌 가입 대상자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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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 만 19세~34세 ※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만 15세~39세까지 가능 |
근로요건 | 월 근로·사업소득 50만 원 초과 ~ 200만 원 이하 |
가구소득 |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2025년 기준) |
재산요건 | 대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|
중복 가입 | 중앙정부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자 가입 불가 ※ 지자체 사업(예: 기쁨두배통장) 참여자는 가능 |
💰 지원 내용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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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 기간 | 3년 |
청년 저축액 | 월 10만 원 (3년간 총 360만 원) |
정부지원금 | 매월 최대 30만 원 (3년간 총 1,080만 원) |
총 수령액 | 최대 1,440만 원 + 이자 |
지급 조건 | 3년 근로 지속, 연 1회 교육 수료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
📝 유지 조건
- 3년 동안 근로 지속
- 연 1회 의무교육 수료
- 연 1회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-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
📅 2025년 신청 일정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16일(금)
- 신청 방법: 복지로 누리집 (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
📎 필요 서류 (예시)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증빙서류 (고용보험가입증명, 급여명세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- 근로 확인서류 (고용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등)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❓ 자주 묻는 질문
Q. 기쁨두배통장 만기 후 가입 가능한가요?
A. 네, 부산 기쁨두배통장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.
Q. 중도 해지하면?
A. 본인 저축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,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