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 1,440만원 ,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

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 최대 1,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📌 가입 대상자

구분 내용
연령 만 19세~34세
※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만 15세~39세까지 가능
근로요건 월 근로·사업소득 50만 원 초과 ~ 200만 원 이하
가구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2025년 기준)
재산요건 대도시 기준 2억 원 이하
중복 가입 중앙정부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자 가입 불가
※ 지자체 사업(예: 기쁨두배통장) 참여자는 가능

💰 지원 내용

항목 내용
저축 기간 3년
청년 저축액 월 10만 원 (3년간 총 360만 원)
정부지원금 매월 최대 30만 원 (3년간 총 1,080만 원)
총 수령액 최대 1,440만 원 + 이자
지급 조건 3년 근로 지속, 연 1회 교육 수료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📝 유지 조건

  • 3년 동안 근로 지속
  • 연 1회 의무교육 수료
  • 연 1회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  •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

📅 2025년 신청 일정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16일(금)
  • 신청 방법: 복지로 누리집 (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

📎 필요 서류 (예시)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소득증빙서류 (고용보험가입증명, 급여명세서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근로 확인서류 (고용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등)
  • 금융정보제공동의서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기쁨두배통장 만기 후 가입 가능한가요?
A. 네, 부산 기쁨두배통장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.

Q. 중도 해지하면?
A. 본인 저축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,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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